Notice
| 제목 | 【공무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】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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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기술기획팀 | 작성일 | 2025-08-07 |
| 첨부파일 | 주요공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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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최근 관내에서 우리 시 공무원을 사칭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, 허위 명함 제작 및 유포, 납품비용 대납 요구, 음식점 예약 후 잠적(노쇼) 등 사칭 사례가 속출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[주요 사칭 사기 수법] ○ 시청 직원(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)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○ 허위공문서를 작성(구매확약서 위조)하여 물품납품 유도 -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, 인터넷에서 수집한 직원 실명 사칭 ○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-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,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[사칭 대응 방법] 1. 발신처 확인 -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(조직안내 연락처 확인) 또는 민원안내콜센터 1577-4200 2. 구입방법 확인 -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,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. ※ 화성시는 각종 구매, 계약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,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담당부서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(공무원 자격의 사칭)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*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(공무서등의 위조·변조)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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